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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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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 판단 기준 문의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판단시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 소유 주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양도시에도 동일한가요?

최대주주 그룹 아니면 본인소유주식만 고려하는지 아니면 다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요건 충족히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대주주로서 대주주 양도세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동일하게 최대주주그룹이 아닌 일반주주의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 지분과 금액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