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에서 민증 재발급 할때에 기존의 민증은 회수해 가나요?
면사무소에서 민증 재발급 할때에 기존의 민증은 회수해 가나요? 기존의 민증을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하나요? 회수해야하나요? 민증 재발급하러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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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에 민증을 회수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효력이 더는 인정되지. 이를 행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민증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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