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사무소에서 민증 재발급 할때에 기존의 민증은 회수해 가나요?
면사무소에서 민증 재발급 할때에 기존의 민증은 회수해 가나요? 기존의 민증을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하나요? 회수해야하나요? 민증 재발급하러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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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에 민증을 회수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효력이 더는 인정되지. 이를 행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민증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