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해산간주를 원하는 경우 등기변경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법인이 폐업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2.정관상 3년 후에 대표 중임을 해야 하는 경우, 폐업하더라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대표자 집 주소로 변경을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4.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해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해산간주를 원하는 경우 등기변경을 고려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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