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간주 상태에서도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변경등기 의무는 유지됩니다.
해산간주는 최후 등기 후 5년 간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을 자동 해산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별개의 등기사항으로 변경 시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간주 중이라도 법인의 법적 실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방지를 위해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