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입니다.
회사월급이 다른직원들은 몇달이 밀리고
저 역시 며칠씩 밀리는 편입니다.
3월 월급 아직 받지 못했고
연말정산 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국세청에서 환급이 들어왔을텐데,
그 비용을 회사 경비로 쓰는것 같은 추측이 듭니다.
1.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 증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2.또한 횡령죄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