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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비오리263
우람한비오리26324.04.02

연말정산환급 안하고 회사경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성립가능한가요?

재직자 입니다.


회사월급이 다른직원들은 몇달이 밀리고

저 역시 며칠씩 밀리는 편입니다.


3월 월급 아직 받지 못했고

연말정산 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국세청에서 환급이 들어왔을텐데,

그 비용을 회사 경비로 쓰는것 같은 추측이 듭니다.



1.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 증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2.또한 횡령죄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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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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