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직접 지출한 것이라면, 아버지에게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질문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질문자의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제약을 받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줄 수는 없고, 질문자가 연말정산하는 과정에 반영될 뿐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