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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가상화페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향후에는 가상화페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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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3.1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이며,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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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과세당국에서 어떤 안이 나온게 없기 때문에 최소 2년간은 더 상황을 지켜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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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져서 정확한 말씀 드리긴 어려우나 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한 이익 많이 내시고,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관련 내용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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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

    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의 매매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매매차익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 합계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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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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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산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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