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
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의 매매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매매차익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 합계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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