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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압수하여 보관중이던 식품이 보관부주의로 변질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를 식품의 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식품의 불법수입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압수하여 보관중이던 식품이 보관부주의로 변질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를 식품의 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사 사안으로 압수된 책자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 등은 압수물을 선량한 관리자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위 책자에 대한 몰수가 확정되어 폐기될 때까지 소유자에게 환부될 경우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대로 환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습기가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이를 적재하여 방치한 결과 위 책자에 습기가 차고 쥐가 갉아먹는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위 책자의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불법수입으로 압수된 식품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대상이 될 수 있어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