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배달된 게 아니라면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없고, 식품이라고 해도 먹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를 임의로 취득해서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