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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전세계약이 올해 11월 중순에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집주인분이 연락이 와서 계약연장을 할건지 물어보시더라구용

제가 한달 뒤인 9월 중으로 발령을 받게될지 아니면 현재 전세집 그대로 계약연장을 하게될지 확실치않아서 그런데...ㅠ

혹시 3개월전에 딱 맞춰서(8월 현재) 알려드려야하는건지 계약만기전 3개월 동안에만 연장의사를 밝히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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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큰물범57
    큰물범5720.08.23

    이번에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에 대해 임대인이 먼저 의사를 물어 본 것 같네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재 계약시 임대료 증액은 5% 상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입주(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통상 3개월 전에 협의를 하여 잔금과 계약 등의 일정이 꼬임이 없게 하려함이지

    딱 3개월 전에 알려주고 통보해야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9월 중으로 의사를 알려드려도 될런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