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3일 만기일이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몇 개월 전에 연락이 왔는데 대출을 해서 들어오는건지.. 대출때문에 9월말이나 10월말에나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는 그냥 10월말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기한이 넘으니깐 몇개월이라도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보증보험도 한달 유해기간이라는데 ..
제가 원하는 신축 전세가 8월초까지 입주라 지금은 물량이 좀 남았는데 10월말은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것만 할 수 있는건지... 초보자라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