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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7.14

전세 만기날 넘어서 이사가야하면 연장하나요?

23.09.03일 만기일이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몇 개월 전에 연락이 왔는데 대출을 해서 들어오는건지.. 대출때문에 9월말이나 10월말에나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는 그냥 10월말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기한이 넘으니깐 몇개월이라도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보증보험도 한달 유해기간이라는데 ..

제가 원하는 신축 전세가 8월초까지 입주라 지금은 물량이 좀 남았는데 10월말은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것만 할 수 있는건지... 초보자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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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신다했으니 정확한 날자 물어보고 들어가실집도 그날자에 맞춰 계약해놓으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날자 협의 정확하게 하시고 다음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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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요구에 동의하시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기간까지만 거주 하셔도 되고, 이후 입주계획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결국 임차인 선택사항이므로 협의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합의에 전세대출이 있어 이를 연장하고 지급되는 이자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같이 하셔야 하며, 모든 부분을 거절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과정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뒤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를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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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자금사정이 여유가 없는듯 합니다.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해주던지 계약만기시 퇴거하기전에 임대차등기명령 등기후 이사하는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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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3일 만기일을 지켜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굳이 봐주며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빼 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일단 보증금을 빼주는 방법도 있고 만약 부족하다면 한두달 신용대출을 받던지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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