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자격

1.육아휴직 복귀 일주일전

회사로 부터 회사 이전 예정 통보

2.대중교통 편도 1시간 40분 (왕복3시간이상)

3.이사예정이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

방법은?사전통보를 받음

4.이전 하고 몇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되는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예정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이전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통상 사유가 발생한 날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