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남아있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 받으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현재 보유한 서울소재 아파트에 디딤돌 대출이 1억5천정도 남아있습니다. (공시지가 2억 2천)
1) 친동생에게 2억원으로 전세를 주려고하는데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이 나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전세 대출이 나온다면 기존 디딤돌 대출을 꼭 갚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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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시 주택가격기준으로 근저당과 보증금 합한 금액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근저당을 둔채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2억 전세대출은 불가하며, 대출이 된다고 해도 한도는 매우 낮아질듯 보입니다. 만약 계약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체결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1억 9800원 한도까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동생의 경우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은행대출시 가족관계일 경우 대출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은 사전에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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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주어진 조건으로 볼때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고 가족간 거래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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