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 교제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일정한도내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품권은 접대 목적으로 구입함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임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없어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유용할 개연선이 높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한, 법인이 금, 은 등의 귀금속 또는 보석을 구입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기 보다는
대부분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금, 은은 구입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향후 실제 지출
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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