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3.02

법인 세금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 비용처리 시 상품권과 같은 물건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 은 과 같은 환금성자산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 교제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일정한도내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품권은 접대 목적으로 구입함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임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없어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유용할 개연선이 높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한, 법인이 금, 은 등의 귀금속 또는 보석을 구입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기 보다는

    대부분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금, 은은 구입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향후 실제 지출

    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품권같은경우에도

    사업과 관련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질문주신 금은과 같은 환금성 자산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경비가 인정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아닌 자산이며,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과 같은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2023년부터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과 은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