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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8.09

법인세 경비처리와 부가세 공제처리 질문입니다.

1 - 교육훈련비의 경우, 원래는 공제가 아닌데 업무상 필요한 교육이면 공제도 가능한가요?

2- 그리고업무상 필요해서 공제가 가능해도 교육기관 허가기관이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건가요?

3- 법인회사에서 직원 또는 대표자의 개인카드 사용시 공제와 비용처리 둘다 가능한가요?(영수증 첨부해놓ㅇ면 법인카드 사용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4-수도광열비도 법인세 손금처리되는게 맞죠?

5- 우편 등기와 소포발송은 비용처리만 되나요 아니면 공제도 되나요? 소포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건 공제된다고 봤는데 소포발송은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나요?

6-소모품비도 공제와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

7- 기부금 비지정 업체는 영수증이 발행 안되는거죠?

8- 골프장 사용시 거래처랑 같이가서 거래처 것이랑 같이내면 접대비고 같이가서 직원것만 내면 복리후생인가요? 아니면 다 접대비처리하나요?

9-XXXX비로 끝나는건 접대비 제외하곤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다만 공제까지 되냐 안되냐 차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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