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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09

법인세 경비처리와 부가세 공제처리 질문입니다.

1 - 교육훈련비의 경우, 원래는 공제가 아닌데 업무상 필요한 교육이면 공제도 가능한가요?

2- 그리고업무상 필요해서 공제가 가능해도 교육기관 허가기관이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건가요?

3- 법인회사에서 직원 또는 대표자의 개인카드 사용시 공제와 비용처리 둘다 가능한가요?(영수증 첨부해놓ㅇ면 법인카드 사용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4-수도광열비도 법인세 손금처리되는게 맞죠?

5- 우편 등기와 소포발송은 비용처리만 되나요 아니면 공제도 되나요? 소포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건 공제된다고 봤는데 소포발송은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나요?

6-소모품비도 공제와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

7- 기부금 비지정 업체는 영수증이 발행 안되는거죠?

8- 골프장 사용시 거래처랑 같이가서 거래처 것이랑 같이내면 접대비고 같이가서 직원것만 내면 복리후생인가요? 아니면 다 접대비처리하나요?

9-XXXX비로 끝나는건 접대비 제외하곤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다만 공제까지 되냐 안되냐 차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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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업체가 면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우체국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구에 방문하여 소포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6. 가능합니다. 3번과 동일합니다.

    7. 기부금 공제 불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기부금 처리 불가능합니다.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8. 전부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9.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3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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