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 치과의사가 진료는 하지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시키고 약품 처방전도 고용의사 명의가 아니고 본인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행하는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