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개원의 허위 처방은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요
개원한 치과의사가 진료는 하지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시키고 약품 처방전도 고용의사 명의가 아니고 본인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행하는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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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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