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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여치5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공부중인데요,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가 있던데
환산급여 800만원이하이면 전액공제라는게 환산급여 8백이하일경우엔 퇴직소득세가 없다는말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이 되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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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