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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구미26822.05.07

퇴직연금 수령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관련

퇴직연금 수령시 년간 12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하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년간 2000만원을 연금수령을 한다면,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종합소득세로 가는것인지 아니면 초과한 8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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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200만원 이하만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질의상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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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액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다면 2,000만원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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