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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구미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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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7

퇴직연금 수령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관련

퇴직연금 수령시 년간 12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하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년간 2000만원을 연금수령을 한다면,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종합소득세로 가는것인지 아니면 초과한 8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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