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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하마5
찬란한하마520.08.01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퇴직소득세)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직소득세라는게 붙었는데 정상인가요?? 대략 8프로 정도 차감된 것 같습니다. 일시급이 아닌 분할로 받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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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로 받든, 연금방식을 받든 둘다 퇴직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일시에 받지 않고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받아 연금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퇴직소득세의 총 금액만 고려한다면, 당연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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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구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본세율을 반영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구해집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받는 경우는 실무상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퇴직소득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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