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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청설모294
조그만청설모29424.02.05

첫사고라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사고 경위

  • 먹자골목 사거리이고, 제 주행방향 상대 주행방향 모두 신호등이 없는 상태

  • 횡단보도 신호도 없기 때문에 좌우 살피고 진입하였음

  • 제 차가 진입후 상대방 차량이 피하다 충돌(제 차량은 점선에 앞바퀴가 걸친 정도로 들어온상태)

사고 경중

  • 상대방 차 : 조수석 앞 뒤 바퀴 휠까짐, 뒷문 단순 도색 1판, 휀다쪽 1판정도? // 동승자 1명 (운전자분은 괜찮다하는데 동승자분은 허리잡고 내리심...)

  • 제 차 : 앞범버 쓸림(다행히 센서쪽은 괜찮은듯) 번호판 날아감 (전 괜찮았음)


사고 처리

  • 서로 보험사를 불렀고, 같은 보험사(DB)라서 사고 요원 한분이 전부 처리해주심 (그 후에 인터넷 봤더니 경찰을 꼭 불러야 했었다고 하더라구요...)

  • 제 블박은 고장난 상태라서 상대방 블박 영상 저장하시고, 사고 주변 환경 및 사고 부위 전부 찍으셨음.

  • 일단 상대방쪽 몸괜찮냐 물어보니 다들 아프다하여 대인접수 진행 (전 괜찮았는데 저쪽 다 접수하니 그냥 접수하시죠 그러심)


상대방쪽 분들 먼저 보내고나서 첫 사고라 제가 정신이 없는데 혹시 경위를 보셨을때 어떠시냐 라고 물어보니,


  1. 1차적으로 대로쪽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2. 그러나 제 차가 충분히 진입한 상태에서 난 사고인지와, 상대방 차량이 과속인지로 전방주시 태만인지 논쟁사항일꺼같다. 이건 보험사 분석팀이 분석후 연락드릴꺼다. (제 차는 점선에 앞바퀴가 걸친 정도로 들어왔고, 영상이라 현실보다 빠르지만 상대는 꽤 과속으로 보이신다고 말씀해주심)


요원분이 자차 안들으셔서 어떻게하시냐고 그러시길래 도매급 차수리쪽은 아는곳이 있어서 괜찮다 말씀드렸네요..


사고에 대한 내용은 이정도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잘못한 부분 (예를들면 경찰안부른거) 와 같은 조언이나..


차후에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요원분이 면허 유형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뭐.. 1종대형이라 말씀드리긴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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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대로 대 소로의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는 대로차 30 : 70 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양 도로의 폭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진행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면 질문자님꼐

    불리한 사고입니다.

    또한 경찰을 부른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과실이 큰 질문자님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기에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고 만약 상대가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사고이면 상대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기에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에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가 없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기에

    상대가 과속한 것이 아닌 경우 자차보험도 없고 동일 보험사이기에 결국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실익이 없기에

    과실나오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