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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8.24

회사가 폐업할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과 급여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이따금씩 회사가 망해서 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지급할 급여 혹은 밀린 급여들이 발생할텐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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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체당금:

    •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1. 소액체당금:

    •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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