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된 임금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존속하고 있다면, 미지급 금품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금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 된 상황이고 사업주가 경제능력이 없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사업가동일이 임금체불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여 미지급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급여만을 보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