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임금체불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퇴사상태이며 임금 및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다니는 직원들 먼저 급여지급을 위해 아무조치 않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사정이 않좋아 폐업할지 걱정도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련 신고를 할때
회사가 존속할때 Vs 폐업했을때 제가 받는 차이가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하면 신고조차도 못하는건지 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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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경우에는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존속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따라서 3년 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을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전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을 하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사정이
어려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먼저이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지급금(체당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115355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2. 회사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를 받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상한액이 1천만원까지입니다.
3. 회사가 만일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폐업한 것이 아니라 법정 파산하거나 또는 법정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간이대지급금보다는 더 많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으로도 아지 받아야 하는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시 회사가 존속할 때와 폐업했을 때의 차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된 임금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존속하고 있다면, 미지급 금품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금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 된 상황이고 사업주가 경제능력이 없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사업가동일이 임금체불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여 미지급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급여만을 보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되더라도 임금체불죄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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