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했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폐업했을때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폐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퇴직금을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때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산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대지급금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고, 개인이라면 파산을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든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체불진정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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