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심은 나무로 인해 묘소에 그늘이 집니다 나무를 베어낼 수 있을까요?
얼마전 합장문제로 고향 산소를 찾았다가
산소 앞 타인땅에 심어진 나무가 너무 자라
산소에 그늘이 져서 지주에게 나무를 옮겨 심거나 베어 줄수 없냐고 문의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원만하게 나무를 베어내거나 옮겨 심을 수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하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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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질문주신 사유만으로 법률적 청구가 가능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묘지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 만으로는 타인의 소유의 수목의 벌목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이를 제거할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 침범이나 가지 등의 묘소 등의 지역의 침범 등의 경우 제거를 청구하고 이를 불응시에 제거 등을 할 수는 있는데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