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거래 증여세 관련?
13년전 아버지께서 4억 가량의 아파트를 현금 거래 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서 작성하셨구요. 조건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였습니다. 재산세와 각종 관리비 공과금 모두 제가 납부하였고 생활비 또한 다른 형제 도움 없이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3년전 부동산 거래 후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증여세는 어느정도 내야하며, 면제한도는 어느정도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3년전 법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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