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거래 증여세 관련?
13년전 아버지께서 4억 가량의 아파트를 현금 거래 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서 작성하셨구요. 조건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였습니다. 재산세와 각종 관리비 공과금 모두 제가 납부하였고 생활비 또한 다른 형제 도움 없이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3년전 부동산 거래 후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증여세는 어느정도 내야하며, 면제한도는 어느정도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3년전 법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증여세 조사가 나와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면 과거 증여받을 당시 법을 적용해야 하며 예상 증여세는 약 6,400만원이며 해당 증여세를 기준으로 20%무신고가산세와 1년 기준 약 9%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