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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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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부동산거래 증여세 관련?

13년전 아버지께서 4억 가량의 아파트를 현금 거래 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서 작성하셨구요. 조건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였습니다. 재산세와 각종 관리비 공과금 모두 제가 납부하였고 생활비 또한 다른 형제 도움 없이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3년전 부동산 거래 후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증여세는 어느정도 내야하며, 면제한도는 어느정도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3년전 법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증여세 조사가 나와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면 과거 증여받을 당시 법을 적용해야 하며 예상 증여세는 약 6,400만원이며 해당 증여세를 기준으로 20%무신고가산세와 1년 기준 약 9%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