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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자의존증
피자의존증
22.01.08

아버지한테서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7년 1월에 전세 원룸을 계약할 때 전세금 4천만원을 전부다 아버지께서 대신 집주인에게 이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제가 신용대출을 3천만원 당겨서 이 3천만원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증여세 같은 걸 전혀 몰라서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고 올해 4월에 잔금치를 때 아버지한테서 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미만의 아파트라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부모 자식 간에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만 공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 9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께 돌려드린 3천만원을 제하고 6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안 그래도 집사는 거 땜에 머리 아픈데 증여세도 머리 아프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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