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2017년 1월에 전세 원룸을 계약할 때 전세금 4천만원을 전부다 아버지께서 대신 집주인에게 이체를 했었습니다그리고 2017년 3월에 제가 신용대출을 3천만원 당겨서 이 3천만원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하지만 이때는 증여세 같은 걸 전혀 몰라서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고 올해 4월에 잔금치를 때 아버지한테서 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미만의 아파트라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닙니다)그런데 알아보니 부모 자식 간에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만 공제라고 하더라고요?그럼 저 같은 경우는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 9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께 돌려드린 3천만원을 제하고 6천만원이 되는 건가요?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안 그래도 집사는 거 땜에 머리 아픈데 증여세도 머리 아프네요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앞의 금전거래들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상환하고 1천만원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실수도, 각각을 모두 별개의 증여로 간주될수도, 4천만원 전액을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최적의 플랜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만약 실질상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택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 이외의 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