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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적인쇠오리3
지적인쇠오리3

전세금 관련 증여세 질문입니다.

아파트 계약 당시 부모님께서 계약금으로 저에게 2천만원을 주시고 나중에 잔금은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에게 4천만원정도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신고나 차용증 작성은 없었습니다.

현재 이사를 가기위해 전세금을 받게 되면 약 6천만원정도 자금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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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로서, 나중에 전세만기시 전세금을 당초 지급한 자가 돌려받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