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지적인쇠오리3
지적인쇠오리3
22.02.24

전세금 관련 증여세 질문입니다.

아파트 계약 당시 부모님께서 계약금으로 저에게 2천만원을 주시고 나중에 잔금은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에게 4천만원정도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신고나 차용증 작성은 없었습니다.

현재 이사를 가기위해 전세금을 받게 되면 약 6천만원정도 자금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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