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당시 부모님께서 계약금으로 저에게 2천만원을 주시고 나중에 잔금은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에게 4천만원정도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신고나 차용증 작성은 없었습니다.
현재 이사를 가기위해 전세금을 받게 되면 약 6천만원정도 자금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로서, 나중에 전세만기시 전세금을 당초 지급한 자가 돌려받는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부모님께 상환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차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전세자금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