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이체한 금액을 추후 돌려 받지 않을 것이라면 부모님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증여재산 4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6천만원, 아버지의 경우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