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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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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22년도부터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22년도부터 아이템매니아에서 매달 60~70만원 수익내서 매년 800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했는데 사업자 개시일을 25년 12월 9일로 했는데 다음년도에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25년 1월부터 12월 까지 수익만 신고 하면되는건가요?

22년이랑 23년 24년 수익낸건 따로신고 안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안나오나요?22년부터 24년도 까지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신고 안해도 불이익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2~24년도꺼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락 안왔고, 기재하신 규모라면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올해 발생한 매출/매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