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서 허위표기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1년 전에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을 “다중주택”이라고 설명했고, 실제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기 이사를 하게 되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을 진행하던 중, 이 건물의 실제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중주택 기준이라면 중개보수가 보증금의 0.4~0.5%인데,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은 0.9%가 적용되어 약 2배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처음 계약 당시 중개사가 용도를 잘못 안내한 것 때문에 제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계약서에 잘못된 용도가 기재된 상태였음)

2. 이로 인한 추가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3.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증빙 준비 → 중개사와 협의 → 분쟁조정 등)

  1. 어디까지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전 계약시 작성했던 복비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에 맞게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추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