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를 들어갔는데요.
해당 전세집이, 깡통전세이고, 매가가 6500만원인데 전세금이 1억이였습니다. 그때 시세가 그렇다고 하면서, 리모델링 하고 하면 가격이 그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법인이고, 사람이 아닌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법인 대표가 나온게 아니라 대리인을 보냈었고, 이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집은 현재, 계약이 끝난후 전세금을 못돌려받은지 2년이 다되가는 중인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해당 내용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대표자 성함과, 연락처도 없고, 계약을 진행한 사람도 사람이름이 아닌 해당법인, 그리고 법인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사업자번호는 본인은 알지못하며, 해당 부분에대해서 계약서쓸때 법인등록번호만 가지고 쓰며, 전세계약서쓸때 사업자번호는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독촉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들고 있을거 같은데, 보관을 안했는지 물었고,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도 혹시 중개과실이나 확인설명서 미교부 라는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중개사 협회와 담당 시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