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직장에서 해주는대로 퇴직금 모아가고 있는데
제가 임의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다른 곳에 투자한다거나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dc형의 경우 직장에서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에서 운용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중에 디시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디시형)은 회사에서 1년에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 매달, 매년 적립되는 분담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디비형)과 일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계산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적립금을 귀하께서 운용하시고 퇴직 시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DB형 또는 퇴직일시금 제도를 적용 받고 계시다면 직접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해당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DC형)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매년 일정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해당 퇴직연금상품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주에 문의하여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