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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2.12.11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지금은 직장에서 해주는대로 퇴직금 모아가고 있는데

제가 임의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다른 곳에 투자한다거나 운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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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dc형의 경우 직장에서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에서 운용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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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중에 디시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디시형)은 회사에서 1년에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 매달, 매년 적립되는 분담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디비형)과 일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계산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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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적립금을 귀하께서 운용하시고 퇴직 시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DB형 또는 퇴직일시금 제도를 적용 받고 계시다면 직접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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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해주는대로 퇴직금 모아가고 있는데

    제가 임의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다른 곳에 투자한다거나 운영할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해당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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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DC형)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매년 일정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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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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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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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해당 퇴직연금상품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주에 문의하여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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