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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1.14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매년 1개월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이후 퇴직금 수령시 해당 퇴직금재원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시 수령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연금수령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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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2. 퇴직연금은 꼭 연금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IRP계좌로 받고나서 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 통장으로 돈을 옮길수 있으며 이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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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일시금이 아닌 개인의 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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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할 수 있고,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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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irp계좌로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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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금형태로 지급받거나, 연금해지 신청을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시 연금에 따른 세재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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