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매년 1개월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이후 퇴직금 수령시 해당 퇴직금재원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시 수령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연금수령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