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매년 1개월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이후 퇴직금 수령시 해당 퇴직금재원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시 수령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연금수령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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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2. 퇴직연금은 꼭 연금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IRP계좌로 받고나서 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 통장으로 돈을 옮길수 있으며 이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일시금이 아닌 개인의 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월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할 수 있고,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irp계좌로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금형태로 지급받거나, 연금해지 신청을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시 연금에 따른 세재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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