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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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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신고를 하는데 4대보험을 넣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산재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일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월 8일, 60시간 이상, 국민연금은 60시간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동안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