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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3

가로수 나무가지에 차량이 손상되면, 지자체에 손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 시골길을 달리다가 도로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던 가로수 나무가지에 차량이 긁히면, 그 피해를 지자체에 보상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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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지자체에 해당 사고를 신고한 후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보험 접수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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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가로수의 기지가 도로를 일부 침범하여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측에도 일부 안전주의 의무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어 해당 지자체의 도로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분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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