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가로수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차량에 손상을 입히면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나요?
혹시 운전 중에 정말 우연히 도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부러져 차량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증빙 방법과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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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 등의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영조물사고"라고 통상 말하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사고 당시 긴급서비스 확인서와, 배상 요구 예상액, 사고 당일 자세하게 적혀있는 사고 경위서가 필요하며,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다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가로수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집들이 중 차량에 손상을 입은 경우 증거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