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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0

운전중 가로수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차량에 손상을 입히면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나요?

혹시 운전 중에 정말 우연히 도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부러져 차량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증빙 방법과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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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네 관할구역을 잘 확인하셔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가로수 관리부서에 요청을 하시면됩니다. 해당사고영상이 저장된 블랙박스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자체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보상의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 등의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영조물사고"라고 통상 말하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사고 당시 긴급서비스 확인서와, 배상 요구 예상액, 사고 당일 자세하게 적혀있는 사고 경위서가 필요하며,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다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가로수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집들이 중 차량에 손상을 입은 경우 증거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운전중에 나뭇가지에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구청 이나 동사무소 에 문의 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