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운전 중에 정말 우연히 도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부러져 차량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증빙 방법과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