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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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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파손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로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파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파손된 가로수 변상해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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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수를 파손한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보험 접수를 하여 해당 가로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으며 가로수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로수 가드레일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원상복구 를 하게 되고 이도 대물 보험처리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