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파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파손된 가로수 변상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수를 파손한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보험 접수를 하여 해당 가로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으며 가로수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로수 가드레일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원상복구 를 하게 되고 이도 대물 보험처리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