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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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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입니다.비조정지역에 11억1천만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취득세는 몇퍼센트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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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외에 9억원 초과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3%,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취득 등 감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만약 전용면적이 국민평형(85m^2)이하라면 3.3%가 적용되어 약 3천6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전용면적이 국민평형 초과라면 3.5%가 적용되어 약 3천8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