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조정지역에서 1주택 거주중인데.. 비조정지역분양권1개를 2022년 11월 등기한다고 치고
조정지역 1주택 공시기간 1억원 미만일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 매수 후 비조정지역내 집을 매매하게 되면 취득세 계산시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