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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23.12.23

자동차접촉사고시보상관련질문입니다.

자동차접촉사고시 과실이 6:4인쌍방일경우에

과실이6인사람과과실이4인사람의경우

보상을어떻게 받을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치료는 계속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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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접촉사고시 과실이 6:4인쌍방일경우에 과실이6인사람과과실이4인사람의경우 보상을어떻게 받을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

    :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해 과실이 60%, 40%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는 측의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기본 보상내역인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치료비등의 합산액중 보상하는 측 즉 40% 라면 40%만큼, 60%라면 60% 만큼 보상을 하게 되고,

    상기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치료비도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에 한하여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계속받을수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주치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합의전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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