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고 나서 과실이 있을시 대물,대인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 과실이 있을시 대물,대인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저)2:8(상대방) 정도 과실로 됬을 시 저의 치료비용, 차량수리비용 처리 비용은 어떻게 내게 되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20%인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대물 배상은 상대방이 과실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대물 배상에서 수리비와 렌트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80%를 받게 되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낸 후 처리하면 되고 자차 보험이 없으면 수리비의 20%는 수리 센터에 내고 차를 찾아오면
됩니다.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단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부담을 한 후에 책임보험 한도금액(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2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인에 대해서 큰 부상이 아니고 20% 정도의 과실이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고 과실 상계되는 치료비도 크지 않기때문에
무과실 사고와 큰 차이가 없이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2:8(상대방) 정도 과실로 됬을 시 저의 치료비용, 차량수리비용 처리 비용은 어떻게 내게 되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차량 수리비용의 상대방 과실비율 80%만큼은 상대방 보험사로 보상을 받고,
20%는 본인의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치료비용은 책임보험만큼은 상대방이 전액 보상을 하며, 초과 할 경우에는 님 과실비율 20%만큼은 님의 자손, 자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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