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20%인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대물 배상은 상대방이 과실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대물 배상에서 수리비와 렌트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80%를 받게 되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낸 후 처리하면 되고 자차 보험이 없으면 수리비의 20%는 수리 센터에 내고 차를 찾아오면
됩니다.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단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부담을 한 후에 책임보험 한도금액(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2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인에 대해서 큰 부상이 아니고 20% 정도의 과실이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고 과실 상계되는 치료비도 크지 않기때문에
무과실 사고와 큰 차이가 없이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