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3.29

안녕하세요 자동차접촉사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접촉사고시 보상기준이 정해져있는지요 사람들마다 똑같은조건에서보상을받는금액이틀리는것같더라고요 많이받고적게받는이유가먼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보상받을 금액을 산출하나, 개인마다 소득,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과실비율이 달라서 보상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2. 부상의 경우 약관에는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실, 소득, 연령, 상해급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은 피해자의 직업, 나이, 치료기간, 부상정도,

    그리고 후유장해의 유무 등과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별 또는 사고별 보험금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급수별로 위자료 수준이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내용에 과실, 합의금액에 따라 수령하시는 보험금액 차이가 일정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 결정되는 기준에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의 소득, 과실, 상해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 세금 신고된 소득이 높으면 합의금은 올라가게 되고 소득이 입증이 되지 않거나 주부인 경우 등은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이 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접촉 사고와 같은 경우 과실에 따라 다르고 상해의 정도는 비슷한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서도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