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대출과 사채를 사용한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단위의 큰 금액을 배우자 동의 없이 차용한 경우, 이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와 재산관리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부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혼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