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개인 파산 시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사기를 당했는데 저 몰래 카드사 대출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 개인 파산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파산 시 제가 가진 재산에도 영향이 있는지,
이혼도 생각중인데 이혼하면 저한테 영향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인데
이번 일이 이혼 사유가 되어 제가 배우자에게 집을 요구하더라도 집에 영향이 가나요?
영향이 있다면 집을 강제로 내어놓게 되는건지...
그렇다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사를 가야할지...
여러가지로 고민이 정말 깊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혼을 하는 경우 각자의 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나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크다면 배우자의 집 지분을 받더라도 사해행위 등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