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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딱따구리12
똑똑한딱따구리1223.08.13

주택담보대출 명의 이전 시 증여세 부과되나요?

아파트가 현재 저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을 부모님 두 분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아버지께 명의 이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조건 확인해 본 결과 주택담보대출 명의 이전이 아버지로 가능하다고 상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명의 이전 될 경우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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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지분만큼을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동시에 본인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아버님의 명의로 넘기는 것은 부담부증여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시가에 넘길 지분만큼 곱한 금액에서 채무승계액(주택담보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를 산출하고, 채무승계액만큼은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

    더불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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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고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자녀가 받은 상태

    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순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지분을 아버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 명의 주택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해서는 자녀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증여

    재산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으로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하느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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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부동산 지분을 아버지에게 이전하면서 채무까지 이전할 경우, 질문자님은 채무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태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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