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고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자녀가 받은 상태
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순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지분을 아버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 명의 주택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해서는 자녀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증여
재산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으로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하느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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