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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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6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했고,
1차 실업인정일은 1월 20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3월 1일에 취업할 가능성이 큰데,
처음 한 달 정도는 3.3%로 수습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로,
2월 1일에 3.3%로 먼저 취업해서
한두 달 수습 후 4대보험으로 전환하고
그 이후 1년 이상 근무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3월 1일 취업 → 한 달 3.3% 수습 → 이후 4대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2월 1일 3.3% 취업 → 1~2개월 수습 → 4대보험 전환 → 1년 이상 근무
→ 이 경우도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조기취업수당 판단에 어떤 기준이 되는지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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