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실업급여로 두달치 받고 취업을하고 올해 재직기간 1년이 됐습니다
취업날짜 : 2020년11월
4대보험 가입날짜 : 2021년2월
질문: 4대보험이 늦게 신고 되었다고해서 조기 취업수당을 못받는 사유가 되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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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제출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12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일자를 변경하도록 안내를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4대보험이 늦게 신고 되었다고해서 조기 취업수당을 못받는 사유가 되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정정을 거부할 경우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 미가입기간 입금내역, 근로내역등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신청을 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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