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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22
굉장한오랑우탄12223.03.26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용시 집주인동의

보증금 2000만원인데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전액 다 한번에 주고 입주하면 부담스럽고 더 작은집은 지하에 낡은집이거나 아니면 월세가 너무 높은데 청년 전세자금은 집주인 동의 필요없고 집주인에게 확인전화만 가면 된다는데 혹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입주를 하면 잔금일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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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위한 부분으로 계약체결전 전세대출을 위한 임대인 동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청년전세대출의 경우는 별도의 임대인 동의여부의 필요여부는 정확하게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동의가 필요없다면 전세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출이 회수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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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잔금은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출은행과 대출금액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 은해에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자체를 안 받거나 그런사람 모른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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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알리고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잔금일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면서 잔금이 치뤄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대출이용을 알려야 하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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