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외국인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께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확정일자나 등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귀화하거나 국민으로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국정상실 등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차인들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