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외국인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일때문에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확정일자나 등기설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외국인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일때문에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확정일자나 등기설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외국인도 체류지 주소로 등록되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외국인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께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확정일자나 등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귀화하거나 국민으로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국정상실 등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차인들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체류지 신고가 전입신고에 준하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도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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