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을 고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고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자에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파견근로에 따른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판례도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을 의미하므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20. 5. 14, 2018도369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그 형태가 파견이라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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