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을 고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고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