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자에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파견근로에 따른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판례도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을 의미하므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20. 5. 14, 2018도3690).